이전 글에서 직장인이 연 2천만 원 이상 배당금을 받아서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어도 생각보다 세금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소개했었어요. 하지만 주의사항에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와도 관계가 있으니 잘 계산해야 한다고 했죠. 이번엔 직장인으로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 종류
우리가 흔히 건보료라고 많이 부르는 건강보험료의 대상이나 계산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퇴직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때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 회사가 50%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해요.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기타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요. 집이나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 재산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포함해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지 방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지역가입자 계산법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의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7.09%가 건강보험료로 추가 납부돼요.
예시)
- 배당금이 연 3,000만 원이라면 초과된 1,000만 원이 추가 부과 대상
- 즉 1,000만 원의 7.09% → 70만 9천 원
- 매달 5만 9천 원 정도의 추가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됨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했다면 내년 건보료에 반영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금융소득은 세전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액과 다르게 세전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결론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7.09%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직장에 다니면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왠지 내가 열심히 벌었더니 그만큼 더 가져가는 느낌이잖아요. 아마 배당주를 꺼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